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4개월만에 10억여원 징수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1.1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4개월만에 10억여원 징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3 08:23

본문

NE_2024_FAWBPU24513.jpg

안양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활동 4개월 만에 10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6억1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3억3800만원 등 총 9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실태조사반의 연간 운영 비용(2억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보다 실태조사반 인원은 줄었지만, 징수액은 더 증가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신규 체납자에 대해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하고,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하고 납부를 독려해 171건에 대한 1,3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반이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징수 활동을 해 공감을 이끌어 징수실적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액이더라도 체납액을 꼭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의식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꾸준한 체납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6

4

1

9

5

3

3

4

8

6

7

11
11-17 23:05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