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남양주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3 08:23

본문

NE_2024_XVSDQS62442.jpg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866억 원(35만 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조치를 연장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45%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카드납부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등의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ARS,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6

18

20

19

14

18

17

14

20

18

17

19
11-15 13:25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