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양평군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0 08:36

본문

NE_2024_IQVDOC12183.jpg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 유지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결혼이민자로 양평군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양평군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교육(가정폭력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인권교육, 통합프로그램 등 5개 교육 과정 중 4개 이상 이수 후 구비서류와 자격 확인을 거쳐 정착장려금을 최종 지급 받는다.

지급액은 연간 100만원이며 최초 지급 이후로는 양평군거주 여부, 혼인유지 여부 등의 사후확인을 통해 최대 3년간 총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별 다각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이뤄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자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유선으로 신청, 접수 후 양평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가족센터(031-775-5951, 070-7865-2277)로 문의하면 된다.





16

13

11

15

13

12

12

11

14

14

11

16
11-15 08:25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