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산업단지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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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2 08:34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경기도 내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20일(화)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단지 인허가 지연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하여 인허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기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부터 지정고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충남은 17.8개월, 충북은 21.8개월이지만 경기도는 28.4개월로 인접 지자체에 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타 지역보다 산업단지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은 경기도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도 내 31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하고 있지만 안건 적체에 따른 접수 안건 제한, 경직된 심의로 인한 빈번한 재심의, 재검토 및 부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건은 2021년 전체 22건 중 12건(55%), 2022년 전체 20건 중 14건(70%), 2023년 전체 22건 중 13건(59%)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심의권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의로 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져 시·군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인 소규모 산단의 경우 심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30만㎡ 미만의 일반산업단지, 10만㎡ 미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이 있음에도 심의는 경기도에서 받아야 하는 이원화된 구조에 놓여있다.
박 의원은 “이들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이 이양된다면 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시·군별로 지역 특성과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계획 심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단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산단은 해당 시·군의 심의권과 지정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장점이 클 것”이라며 경기도가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자칭 기회수도인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도지사의 생각이 궁금하다”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문을 마쳤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협의 기간 단축과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인 안성 신나는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