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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로 막아낸다… 8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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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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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유흥주점․클럽형 음식점 등)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 7월까지 전 업소에 자발적인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①마약류 반입차단 ②자가검사 ③진료 안내,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서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한다.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진료 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시는 6월 한 달 동안 송파․은평구 등 2천여 개 시설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 ▴예방 포스터 등 5천여 부를 제공, 협력을 요청했으며 7월 말까지 4천여 개 모든 유흥시설을 방문해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마약류에 대한 영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영업자 대상 법정 위생교육에 ‘마약류 예방관리 교육’을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8.7.부터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발생(영업자가 교사, 방조 등) 시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시점을 앞두고, 마약 3중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업자 스스로 마약류 반입금지 고지를 추가하는 등 자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에서 마약사건 발생 시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었으나 이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마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3중 방어체계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8월 한 달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법기관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치 처분과 더불어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영업자․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에 불법 마약류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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