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74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춘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74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7 08:18

본문

NE_2024_BZJJFW94653.jpg

춘천시는 주택, 건축물 그리고 선박에 대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4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이 대상이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가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에 부과된다.

또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되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강석길 춘천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14

12

12

9

10

13

13

9

13

13

7

14
11-25 21:19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