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5.0'C
    • 2024.11.14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 2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30 08:27

본문

undefined

- 업체당 최대 융자금 5000만원... 2년간 2% 대출이자도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작년 130억원 규모보다 70억원 증가한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원받는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6억5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 493명 소상공인에게 130억원의 특례보증과 4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16

17

15

17

12

16

18

16

19

16

17

20
11-14 15:57 (목)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