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유예기간 신설 안내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이천시,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유예기간 신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23 08:37

본문

NE_2024_ZCQGSV87932.jpg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 항목 중 국내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되어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이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지만,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건강진단 발급받고 1년 이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기에 검사기간 준수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불편함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5

0

-3

4

4

-1

1

2

4

0

-2

11
11-19 03:12 (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