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보호종료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꿈꾸다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오산시,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보호종료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꿈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19 08:20

본문

NE_2024_NKOSKE59783.jpg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15일 제2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및 종료 등의 사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는 아동 분야 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 사례결정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친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6명의 아동의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동안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받았으나 만 18세가 돼 보호종료 시기가 도래한 사례였다.

심의회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중 4명은 만 25세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기로 하고 2명은 보호조치가 종료 결정됐다. 보호가 연장된 아동들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위해 자립수당, 자립 정착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

12

12

8

9

12

13

10

13

13

8

14
11-25 20:20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