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2 08:54

본문

NE_2024_QNCRGX62712.jpg

강화군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6,288건 5,226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토지․주택․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주택․선박이 부과 대상이다.

단,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앱을 통한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4

12

12

9

9

12

12

9

13

13

8

14
11-25 19:43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