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으로 주민 편의성 개선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으로 주민 편의성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1 08:39

본문

NE_2024_QOMVCN80581.JPG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생활환경 변화와 폐기물 종류 다양화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세분화하고 배출 수수료를 정비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은 88개 품목 161개 규격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99품목 192개 규격으로 세분화 된다.

둘째로 가전제품 무상수거 제도에 따라 가전제품 배출 수수료가 면제로 바뀌어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당초 대형 가전제품의 경우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했으나, 모든 가전제품 규격을 배출 수수료 없이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다자녀 가정(둘째아 이상)에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재난지역 거주자로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이 한정되어 있던 것을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까지 확대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대형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았으나, 품목 세분화와 수수료 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은 실질적 경제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은 생활 속의 불편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이 더욱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4

13

12

10

9

14

13

12

14

15

12

15
11-25 17:17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