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비 ‘마음건강케어’ 지속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경기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비 ‘마음건강케어’ 지속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01 08:54

본문

NE_2024_RVZIBO55711.jpg

경기도가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수행한 사업이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어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9천여 명에게 약 22억 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 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가능 소득기준, 진단코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총예산은 29억 원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담전화(109 또는 1577-0199)도 24시간 운영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도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

12

13

10

10

13

13

9

11

13

7

13
11-25 22:17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