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최대 3억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최대 3억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02 08:45

본문

NE_2024_BKMKKL43339.jpg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하, ‘특례보증’)은 시흥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 진행한다. 시흥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업체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을 추천한다.

올해는 보증규모 약 13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3억 원이다. 시흥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특례보증 사업 기간은 1월 31일부터 가용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지난해는 99개 업체에 총 149억5천7백만 원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2024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생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

14

13

12

8

16

15

13

15

17

14

16
11-25 15:18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