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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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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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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이나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안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예외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상담 등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히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도 안된다.

만약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 근로자 복지시설에 그에 대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입법 경제성을 고려해 안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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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13:45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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