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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41 077㎡’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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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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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받는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41,077㎡를 배정받고 30일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년부터 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000㎡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이번 승인 물량의 73%인 96만 8,000㎡를 배정했다.

이번 시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은 경기북부 지역 물량의 약 55%인 총 541,077㎡로 양주 덕도산업유통지구 및 양주가납공업지구가 해당하며 향후 동·서부 관내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는데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물량 배정 승인으로 양주 덕도산업유통지구 내 기존 노후 아스콘 공장 시설 이전·설치 및 사업 부지확보를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고용 창출 등 지역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주가납공업지구 기존 공장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先 계획 後 개발을 유도해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에 승인된 공업지역 물량 배정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기북부의 미래로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내 산업단지 외 공업 기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추가적인 공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기존 공장 등을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최단 공장 등을 신규 유치하기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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