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04 08:26

본문

undefined

undefined

- 주택은 최대 지원금 700만원…오는 22일까지 신청받아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1

-5

-8

-3

1

-5

-5

-3

3

0

-2

5
12-27 03:24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