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6.0'C
    • 2024.11.13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고양시 덕양구,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20 08:21

본문

NE_2024_TSJFRV18067.jpg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방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4월 30일 결정 및 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표준지 공시가격을 보면 덕양구 표준지는 2023년 대비 약 0.64% 상승되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 지표이다. 특히 덕양구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5

18

19

16

11

18

19

17

20

18

17

20
11-13 16:20 (수)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