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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156명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금융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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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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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약 2천만원 체납한 A씨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예정이라는 서울시 안내문을 받고 체납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5,800만 원 포함 총 1억 4,200만원(16건)을 체납한 B법인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서울시 공지에 10개월간 체납액을 분할납부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개)에 대한 체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 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 원에 달한다.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C법인으로, ’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 4500만 원이 체납 중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D씨로 ’23년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 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D씨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등록 즉시 신용등급 하락, 등록 후 7년간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제약 등 발생>
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1년부터 고의적으로 소액이라도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나 각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을 경우엔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이며, 체납 건수는 1만1,198건‧체납액은 169억 원이다.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 5월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 8100만 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 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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