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작물 병해충방제 총력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방제 총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0 08:36

본문

NE_2024_RKCSZY12016.jpg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 금지 병해충(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대응을 위한 농약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식물 세균병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줄기·과일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해 고사하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빠르게 번져 과일을 수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발생 시군의 경우 5% 이상 발병하면 과원 전체를 폐원해 매몰해야 하며 2년간 사과, 배를 재배할 수 없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양평군에서는 지난해 화상병이 처음 발생해 다섯 농가의 0.85ha가 매몰된바 있다. 이에 올해는 80ha, 150ha 농가를 대상으로 월동기, 개화기 전·후 생육단계에 따른 방제를 추진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1차 약제 보르도액, 2차 약제 비온, 3차 약제 아그리파지, 4차 세레나데 아소 약제를 선정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농림지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방제 구역을 농경지와 인접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돌발병해충 약제도 벼농사 농가에는 친환경 약제를 지원하고, 과수원에는 일반 약제로 사용 가능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정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어 화상병 심의회를 통해 약제를 선정하게 됐다. 점점 기상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약제를 작년보다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

-6

-3

1

3

0

-2

-2

5

-1

-5

6
12-24 03:00 (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