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0.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8 08:01

본문

NE_2024_RUTAVY87226.JPG

연천군은 오는 19일 전곡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탄강관광지 인근의 자연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한탄강관광지내 급격히 증가한 무분별한 차박, 알박기텐트, 캐라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연천군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이용수칙 고지 등의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태원 관광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한탄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연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공청회 개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관계 행정기간의 협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2

-3

-6

1

3

-2

-1

-2

4

0

-1

6
12-24 21:01 (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