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0.74% 상승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안성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0.74% 상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03 08:36

본문

NE_2024_BDOERP52355.jpg

안성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3,52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0.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81필지 증가한 3,524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지표가 된다.

안성시 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용지로 ㎡당 4,46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죽산면 칠장리 임야로서 ㎡당 2,03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안성시 토지민원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월 25일 공시된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팩스나 우편(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16

20

21

18

13

19

19

15

20

16

18

19
11-15 14:52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