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30만 원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1.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30만 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30 08:27

본문

NE_2024_QUYMGZ92703.JPG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복지 수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62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특히, 올해는 유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폐지, 수혜 기준을 확대했으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주거복지 수요 등에 적극 대응, 촘촘한 주거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새소식→고시공고),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1

20

19

18

18

21

20

19

25

21

20

27
09-21 18:46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