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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양평통보’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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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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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이 7월 1일부터 매출액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양평통보 사용을 제한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등에 의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사용처 제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 업종 가운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이며 전체 가맹점 4,468곳 가운데 380곳(8%)이다.

군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사전 의견을 들은 뒤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양평통보 가맹점 찾기 및 정책발행금 사용처 목록은 6월 16일부터 양평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생활정보 > 양평지역화폐 양평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 제한으로 양평통보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 등 380개 업체로 군 전체 가맹점의 약 8% 정도이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평통보로 지급되는 정책발행금 중 일부는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매출액 제한으로 군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양평군은 양평통보 일반충전 인센티브를 지난 4월부터 10%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은 적극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침에 따라 병·의원, 약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사업자는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까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업종과 지역을 행정안전부 지침 내에서 예외 적용하는 것으로, 양평통보 사용처를 확대해 주민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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