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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으로 맞춤형 기업 투자유치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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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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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가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2024. 5. 9.시행 예정)하면서 관내외 기업유치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2023년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출범하면서 투자유치팀이 신설된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이천시 기업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천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각종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 세금감면 등 다각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천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김경희 이천시장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관내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등 다방면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여 이천시가 기업의 미래가 시작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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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11:44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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