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 에너지 혁명의 심장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제정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7.0'C
    • 2024.11.1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 에너지 혁명의 심장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25 08:28

본문

NE_2024_TUWRRS07943.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3일(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저가형 배터리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모빌리티과에서 이차전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오는 제375회 좽회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경기도 첨단산업에 관한 제도를 연이어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10

7

10

15

13

11

12

15

14

14

11

17
11-17 05:41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