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특별단속기간’운영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7.0'C
    • 2024.11.1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안산시 단원구,‘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특별단속기간’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4 08:30

본문

NE_2024_ABGIDK10584.jpg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개 반 8명으로 구성된 가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 단속을 병행해 불법소각이 증가하는 봄철에 취약지역인 대부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논·밭두렁 등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투기행위 ▲농가의 불법 소각로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각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방법 ▲폐기물 배출요령 안내문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

7

10

15

13

11

12

15

14

14

11

17
11-17 05:41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