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식용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신고서 제출 홍보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이천시 개식용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신고서 제출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4 08:30

본문

NE_2024_ZWKNVX08600.jpg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누구든지 개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조리·가공해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신규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현황에 대한 신고서 및 전업·폐업에 대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를 원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관내 일반음식점과 개를 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관내 건강원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운영신고서를 5월 3일 금요일까지,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보건위생과에서 접수받고 있다. 해당 영업자는 운영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장부 등 개고기 구입량과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한 내 운영신고서 미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미제출시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개를 원료로 하여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

4

5

6

3

4

4

4

8

6

6

8
11-18 11:44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