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수원시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2 08:34

본문

NE_2024_XDKFYJ33292.png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월 1일부터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16

15

15

17

14

15

20

15

17

16

16

19
11-16 19:06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