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3 08:18

본문

undefined

- 5종 보험 상품 가입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도와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50개사 내외에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보험 상품이다.

중소Plus+보험은 신용장 위험 및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지원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에 팩스(02-6234-1433)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총 105개사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16

15

15

17

14

15

20

15

17

16

16

19
11-16 19:06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