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2 08:34

본문

NE_2024_JUWXJO31586.jpg

파주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연도 체납액 802억 원(지방세 481억 원, 세외수입 321억 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납부안내문 및 체납처분 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실태조사원을 통한 체납자 방문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 시스템 카드납부(☎142211) 등으로 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0

-3

1

4

0

-3

-1

0

0

-1

6
11-19 01:15 (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