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상당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인천 동구,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상당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28 08:31

본문

NE_2024_VHXDBO12003.jpg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다음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상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자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동구가 함께 마련하였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 대상자는 4월1일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로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면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동구는 출산뿐 아니라 보육 시설 확대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6

15

15

22

14

16

20

18

17

18

19

20
11-16 17:26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