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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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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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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난 3월 19일자로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공공청사용지에 본청·의회·소방본부·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연면적 114,332㎡, 총 사업비 4,995억원(사업비 4,541억원, 예비비 454억원) 규모의 신청사를 2029년까지 건립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①법령이 정한 청사 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사무공간 최대 확보, ②다목적 강당·북카페·야외광장 조성 등 도민이용시설 확보, ③주차장 확대를 통한 방문객 및 직원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가 마무리된 만큼, 신청사 건립사업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2024년 6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연내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와 각종 심의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은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동내면 사암리 소재 도유지를 활용하여 이주택지를 거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김진태 도지사는 “앞으로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이자 도민 소통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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