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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간판표시계획서로 불법 간판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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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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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되며,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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