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4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양평군 2024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13 08:10

본문

NE_2024_NKEGCO07881.jpg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관내 노후경유차(배출가스4·5등급) 소유자에게 2024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는 총 4,824건이며, 금액은 157,909,080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9월, 연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기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은행(창구 및 입출금기)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기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28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17

13

13

15

13

13

13

13

16

13

10

19
11-16 03:59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