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5년간 최대 100%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광명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5년간 최대 10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12 08:41

본문

NE_2024_RBGDTH24896.jpg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자영업자에게 5년간 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6개월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부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사업장을 닫는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월 보험료 최대 80% 환급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최대 3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 사업의 중복 지원이 가능해 보험료 등급에 따라 5년간 최대 10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시장인진흥공단 홈페이지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가족 경영을 시행하는 가게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자격 확인 후 납부 내역에 맞춰 환급을 지원하며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이나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02-2680-79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5

0

0

5

3

2

-1

1

5

4

2

8
11-18 20:16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