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08 08:20

본문

NE_2024_QCSMHV11283.JPG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 현재 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또한,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조기폐차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메일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8082-6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 경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소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17

14

13

15

13

14

8

12

16

13

11

18
11-16 00:56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