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천만 원 이상 고액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9.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아산시, 1천만 원 이상 고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21 17:00

본문

NE_2024_FQDMNJ56757.jpeg

아산시가 지난 20일 지방세 및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www.asa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72명(법인 30개, 개인 42명)이며 체납액은 26억 원(법인 11억 원, 개인 15억 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자는 총 5명(법인 1개, 개인 4명)이며 체납액은 2억 원(법인 1.2억 원, 개인 0.8억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9

11

11

11

6

12

13

13

12

12

13

13
11-24 16:47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