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확대 시행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고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확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06 08:34

본문

NE_2024_AKCCNN03700.jpg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연령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작년에는 경험이 적은 청년 저소득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으나, 올해는 모든 연령의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사업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 소득(△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고양시민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고양시 주거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

0

-3

4

4

-1

1

2

4

0

-2

11
11-19 03:12 (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