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대 월 20만 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7.0'C
    • 2024.11.1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인천시, 최대 월 20만 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2 16:16

본문

NE_2024_ZZWMIG65539.jpg

인천광역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한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 보다 5세 더 연장,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10

11

11

15

15

11

10

13

14

14

11

17
11-17 05:05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