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9.0'C
    • 2024.11.1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1 08:29

본문

undefined

- 3월 4일까지 신청 접수 ... 월 임차비 80% 이내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시 월 임차비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지원규모는 6개 기업 내외이며, 사업비는 총 1500만원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당 최대 1명까지 가능하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이 있으며, 신규 인력(신청 시 3년 미만 근무자)이나 청년 노동자(만 34세 이하)가 기숙사 이용 시 우선 선정된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관외에 소재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 조건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임차비’ 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남시는 2023년에 7개 기업(근로자 12명)에 1282만원의 월 임차비를 지원한 바 있다.


 





9

8

8

12

7

8

9

12

13

11

13

15
11-17 12:35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