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7.0'C
    • 2024.11.1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14 08:35

본문

NE_2024_NCUWZD76943.jpg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재심사 조사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난해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로 했다.

이는 대면조사를 통해 환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심사위원회에 환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만성적 환자의 입원 연장을 지양하고, 퇴원 이후에도 환자에게 치료적인 조치명령을 통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외래치료 연계 등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심사 청구는 시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정신건강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0

11

11

15

15

11

10

13

14

14

11

17
11-17 05:05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