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비 최대 1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05 08:04

본문

undefined

undefined

- 버리는 양만큼 처리 수수료 부과…배출량 감소 효과

성남시는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RFID·전자태그 방식) 설치비를 1대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해당 종량기는 입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가구별 전용 카드를 갖다 대면 배출 무게를 자동 측정해 버리는 양만큼 처리 수수료(㎏당 57원)를 부과한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고, 뚜껑 자동 개폐 기능도 있어서 편리하다.

1대 설치로 70~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undefined

시는 170만~200만원가량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구매·설치 비용의 50%(최대 지원금 100만원)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6000만원, 지원 수량은 총 60대다.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월 21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http://www.losims.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연간 전체 생활 쓰레기(23.7t)의 27%(6.4t)가 음식물 폐기물”라면서 “버리는 양만큼 처리 수수료 부과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 처리에 드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권장하는 방식인 데다가 입주민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최근 2년간 24곳 공동주택 단지의 209대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에 1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5

0

-2

4

4

1

-2

0

5

1

0

7
11-18 23:18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