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융자 사업 시행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광주시,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융자 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01 08:54

본문

NE_2024_QSFXXO66751.jpg

광주시는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침체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 자금과 운영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며 식품제조가공업의 생산 시설개선 자금(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 최대 3천만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최대 2천만원)으로 지원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우선 상담받고 필요 서류를 갖춰 시청 식품위생과(식품정책팀)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나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중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9호 제2조 2항)에 따라 한시 지원되는 것으로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 또는 주의로 하향될 경우 사업이 종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

3

0

8

4

2

2

2

7

5

6

10
11-18 01:06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