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4년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남양주시, 2024년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25 08:52

본문

NE_2024_XTSSGX73125.jpg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녹물로 인해 수돗물 음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약 5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 주택 중 수도관 내부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면서 수돗물 음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5년 이내에 지원 받았거나 재건축 등 계획이 수립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 비용은 가구별 면적에 따른 표준 공사비의 30~90%(최대 공용 배관 60만 원, 옥내 급수관 180만 원)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표준 공사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400세대에 약 3억 원의 공사 비용을 지원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약 660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맑은 물을 주택까지 공급해도 옥내 배관이 노후되면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한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신청 방법은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내 분야별 정보>상하수도>노후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급수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우편(전자우편 포함) 및 팩스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5

0

-2

4

4

1

-2

0

5

1

0

7
11-18 23:18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