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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김제 축사 매입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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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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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14일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기한이 기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원택 의원의 발의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는 발의 후 109일 만에 법제화된 것으로,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춘석 의원, 정동영 의원의 노력 끝에 최단기간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전폭적인 협조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 이성윤 의원, 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임대, 새만금 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 건축 및 관리 등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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