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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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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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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오는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상품권의 적법한 사용을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가맹점의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해당 가맹점에 대한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포천시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38-3200)로 신고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포천사랑상품권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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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07:18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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