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장권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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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6 08:00본문
「성남시청 태극기 게양대에 불법 설치한 현수막 철거 촉구」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김장권 의원입니다.
저는 성남시 청사 시설 내 불법 현수막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태극기는 곧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태극기 사랑이 애국의 시작이며, 태극기 게양은 그 사랑의 실천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제5조 제1항에서도“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남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수막 사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성남시청 국기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국가의 상징이자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는 태극기를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2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일 아침 시청 앞 도로를 산책한다는 지역 주민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정치인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해서 그 주변을 관리하도록 법과 규정까지 있는데 불법 현수막을 거는 구조물로 사용하는게 좀 부끄럽다. 의원들이니까 최소한의 국격을 유지하는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며 아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대한민국국기법」제5조 제2항에서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에서는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국기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상 해당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진)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기 게양대 예의를 지적하였으나 영상과 같은 답변글을 게시한 것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 성남시청 태극기 게양대에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과 시민에 사과와 재발 방지에 노력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도 향후에 이러한 일이 또 발생 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치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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