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6.0'C
    • 2024.09.1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의정부시 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3 08:23

본문

NE_2024_OJBYYJ58402.jp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2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하반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 자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하반기 지원물량은 20대(일반 14대, 우선순위대상자 2대, 배달용 4대)다.

전기이륜차는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소음이 적어 도시주행에 적합하며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또한 유지보수 요구사항이 적고 연료비도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대형 이륜차(정격출력 15kw 초과)는 최대 300만 원, 소형 이륜차(정격출력 11kw 이하)는 최대 23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격 부담도 덜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농업인은 보조금액의 약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는 보조금액의 약 5%를,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는 자는 최대 3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차종별 상세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매사와 이륜차 구매계약 체결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이고 소음이 적은 전기이륜차를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25

24

23

22

22

26

25

23

26

26

25

26
09-17 04:33 (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