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하향 조정에도 신규 3천588건 증가해 180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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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광주시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하향 조정에도 신규 연납 신청이 4천여건 가까이 늘어나는 등 자동차세 180억여원을 조기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공제율은 1994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했으나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올해에는 7%, 내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지하던 10% 공제율이 7%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로 여겨질 수 있어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건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광주시는 신규 연납 신청자 확충 방안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했으며 특히 비대면 모바일 카카오톡 창구를 개설·운영함으로써 공제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신규 연납 신청이 3천588건 증가해 자동차세 180억원을 조기 징수하게 됐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납세 편의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해 홍보하고 종이 고지서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임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