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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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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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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고물가 및 금리인상 등으로 침체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지원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등 시설개선(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등으로 지원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우선 상담받고 식품위생과(식품정책팀)에 융자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나 유흥·단란주점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중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9호 제2조 2항)에 따라 경보해제 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영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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